개정 1996. 05. 01
개정 1999. 04. 15
개정 1999. 07. 08
개정 2000. 04. 08
개정 2002. 12. 11
개정 2002. 03. 01
개정 2003. 03. 14
개정 2004. 02. 19
개정 2007. 02. 21
개정 2009. 02. 23
개정 2013. 05. 31
개정 2018. 10. 23
개정 2021. 0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문흥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나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 대통령령이나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분쟁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제3조 (의견수렴)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② 제1항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제4항의 의견제시나 제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이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 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자녀인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 5.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년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11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전일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등으로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및 장소 여건상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 (무투표당선) 입후보자등록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등록후보자를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이 위원 정수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이때 공고절차는 임기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일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교직원 범위) 교직원의 범위는 교원 및 정규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기간제 교원은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있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무투표당선) 입후보자등록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등록후보자를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이 위원 정수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이때 공고절차는 임기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일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①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① 이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예·결산 소위원회
- 2. 기타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의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 회에 부의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재적위원 2분 의 1을 넘지 못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 우 선임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및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⑦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⑧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흥중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중에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 교직원, 학생대표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급식에 관한 사항의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 2. 급식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 참여
- 3. 급식비 책정 및 급식비 예·결산에 관하여 사전 실무 검토
- 4. 급식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공급업체 위생점검
- 5. 학교급식소 자체 위생점검
- 6. 학교급식의 날 운영 및 개선에 관한 활동
- 7.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 활동으로 정한 사항
- ⑤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기는 집회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나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한다.
- 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 시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교원위원은 제외)를 직무 대행자로 지정한다.
- ①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서가 접수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제안 및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이나 학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 체육활동, 학예활동등 기타 교육활동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속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에 의한다.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조리나 관례에 준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의 자격)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위원의 정수)
제9조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 (선출관리위원회)
제11조 (학부모위원 선출)
제12조 (교원위원 선출)
제13조 (지역위원 선출)
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연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및 기타사항)
제15조 (기타사항)
개표결과 동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 (임원)
제17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의1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제18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 (회기 등)
제21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 (제척과 회피)
제24조 (회의 공개의 원칙)
제2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작성 등)
제27조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제28조 (공청회)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9조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31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학교 발전기금 조성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9장 규정의 개정
제34조 (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이나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5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2012. 02. 07.〉
제1조 (시행일)
부칙 〈2016.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
위 규정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제한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314(2016.2.15.)」공문에 따라 2016.2.15. 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된다.
부칙 〈2018. 05.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